언론보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작성자 기획조정실
내용 산청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부담 덜어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신청절차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군에서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하면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속적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바르게살기운동 산청군협의회, 산청 홍보 나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