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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400여건 부과·고지
작성자 기획조정실
내용 산청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400여건 부과·고지
12월31일까지 위택스·금융기관 등서 납부

산청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8423건, 13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이번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자동차세는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힘쓰겠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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