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4년 주택 주변 위험목 제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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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4.11 |
내용 |
❏ 신청자격: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및 인명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수목(주택 주변)
※ 제외대상: 별도 관리자가 있는 공용·공공시설, 불법시설물 내, 해가림, 농경지·농로·도로변 수목, 주택 주변 대나무 ❏ 신청방법: ~ 2024. 4. 17.(수)까지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 방문 신청 ❏ 사 업 량: 산청군 총 150본 ❏ 유의사항 1. 대상 수목은 전체 제거 요청 시 신청 가능, 가지치기 등 일부 제거는 불가 2. 작업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안전 확보가 되는 수목 등 선별 작업 진행하며,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작업 위치 및 수목은 산림보호계에서 추진하는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으로 이관 3. 시급성, 위험성, 수목 상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업 추진 4. 소유주 동의가 없을 시 작업 불가, 제거한 나무 수거 불가 5. 종중 및 공동주택 소유일 경우 종중회의록, 공동주택 주민 회의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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