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2024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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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07 |
내용 |
20대 초반 청년들의 급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2024년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4. 3. 5.(화) ~ 5. 31.(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급기간) 2024. 7 ~ 8월 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남인 19~24세(1999~2005년생) 청년 (지원방법) 1인당 최대 6만원 내에서 교통카드 실사용액 지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3. 5.(화) ~ 5. 31.(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완료 시 알림톡 발송 3. 지급기준 (산정방식) - 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선불형 교통카드번호로 1~6월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최대 6만원 내에서 교통카드 실사용액 지원 - 산정된 지원금이 지원 한도(6만원)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한도까지, 지원 한도에 미달일 경우에는 산정된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교통수단) -경남 시내버스, 경남 농어촌버스, 경전철(김해↔부산), 지하철(양산↔부산) ※제외대상: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택시 4. 자격심사 (자격심사방법) - 자격조건(주민등록상 경상남도내에 주소를 둔 19~24세) 충족 여부 확인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 없음 (자격심사결과안내) ※문자발송예정 - 심사 결과 이상 없으면 선정결과 및 향후 지급일정 등 안내 - 심사 결과 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사유 등 안내 5. 지급방법 사업 운영기관에서 산출한 대상자별 지원 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 검증 후 산출금액 송금 6.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중지) - 대상자가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 지급 전 대상자가 수령 거부하는 경우 - 거래 가능한 계좌가 아닌 경우 (환수조치) ※환수가 필요한 금액만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계좌로 입금 요청 - 교통카드의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산출된 지원 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경우 - 지급 이후 대상자가 수령 거부하는 경우 7. 기타사항 교통카드 추가 등록 불가 - 신청자 1인당 교통카드 1장 등록 원칙 전년도 소급 지급 불가 - 해당 사업은 대상 기간을 2024년 1~6월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연도의 대중교통비는 소급 불가 기타 사항은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970-8973) 및 경남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민원 상담센터(1588-0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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