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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 게시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4.06.28
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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