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천면
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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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4.06.28 |
내용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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