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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농기계 공급확대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7.23
내용 1.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2.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3. 신청기한: ~ 2024. 7. 31.(수)까지
4.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손재호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055-970-8082)
5. 대상기종: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기계
6. 지원기준: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 ”기종별융자지원한도액의 70%
<지원예시>
 35마력 트랙터의 융자지원한도액이 1,500만원이라 하면,
· 지원금액 : 1,500만원 × 70% ⇒ 1,050만원 지급 ∴ 실거래가(2,200만원) 대비 47% 수준
* 단, 농기계 거래가격 대비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
7. 유의사항: 농기계 본체 위주로 수요조사에 응하여 주시고 수요조사를 근거로 내년 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오니,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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