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24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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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7.22 |
내용 |
1. 관련: 「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이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2. 위 관련법에 의거 2024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2024년 보수교육 대상 농가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자: 2024. 7. 30.(화) 10:00 ~ 17:00까지 ○ 교육장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 교육대상: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 축산업 허가자 1년 1회, 축산업 등록자 2년 1회 교육이수를 해야함 ○ 교육인원: 150명 예정 ○ 교육과정(6시간) - 축산법 및 축산차량 등록제(1),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2),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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