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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7.22
내용 1. 관련: 「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이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2. 위 관련법에 의거 2024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2024년 보수교육 대상 농가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자: 2024. 7. 30.(화) 10:00 ~ 17:00까지
○ 교육장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 교육대상: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 축산업 허가자 1년 1회, 축산업 등록자 2년 1회 교육이수를 해야함
○ 교육인원: 150명 예정
○ 교육과정(6시간)
- 축산법 및 축산차량 등록제(1),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2),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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