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황면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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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사무소 |
작성일 | 2011.09.27 |
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9. 27. ~ 10. 11. (14일 이상) 2.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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