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산청읍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4년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4.07.17
내용 1. 신청기간: 2024. 7. 17.(수) 9:00 ~ 2024. 7. 31.(수) 18:00
2. 대상업소: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서 영업하고,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개인서비스업소*
3. 선정업체: 4개소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경제교통과 직접방문 또는 우편 발송 등
5. 신청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1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인증서 1부(해당 시)
6. 신청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및 법인 사업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7. 지정기준: 기준표 의거 40점 이상 업소 중 부적격 항목이 없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 40점 이상이더라도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및 적격대상 업소가 없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추진일정
신청: 2024. 7. 17.~7. 31. ▶ 현장 심사: 2024. 8. 5.~8. 9.(예정) ▶적격 여부 심사 : 2024. 8. 12. (예정)▶최종 지정 통보: 2024. 8. 14.(예정) * 홈페이지 게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제28회 무주빈딧불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참여농가 모집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