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2024년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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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7.17 |
내용 |
1. 신청기간: 2024. 7. 17.(수) 9:00 ~ 2024. 7. 31.(수) 18:00
2. 대상업소: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서 영업하고,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개인서비스업소* 3. 선정업체: 4개소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경제교통과 직접방문 또는 우편 발송 등 5. 신청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1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인증서 1부(해당 시) 6. 신청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및 법인 사업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7. 지정기준: 기준표 의거 40점 이상 업소 중 부적격 항목이 없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 40점 이상이더라도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및 적격대상 업소가 없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추진일정 신청: 2024. 7. 17.~7. 31. ▶ 현장 심사: 2024. 8. 5.~8. 9.(예정) ▶적격 여부 심사 : 2024. 8. 12. (예정)▶최종 지정 통보: 2024. 8. 14.(예정) * 홈페이지 게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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