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산청군 추석연휴 응급의료기관 및 문여는 의원‧약국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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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24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규정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2020. 9. 30. ~ 10. 4.)중 군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문여는 의원 ‧ 약국을 지정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추석연휴 응급의료기관 및 문여는 의원‧약국 운영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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