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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년소공인 선정,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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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0.09.11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능력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백년소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업력) 15년 이상 숙련 기술기반 우수 소공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서 - (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2.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업체당 5백만원, 부가세 및 자부담 20% 별도) - 백년소공인 인증현판 제공 및 홍보 등 - 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시 자부담 면제 - 금융지원시 금리 인하(0.4%) 등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각종 지원사업 시 가점부여 및 포상 우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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