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행정기본법 리플렛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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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20.07.28 |
내용 |
법제처에서는 행정의 법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행정 법령상의 공통·유사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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