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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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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12.21 |
내용 |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일자 : 2019. 1월 ~ ❍ 지원대상 : 기준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붙임 참조 ❍ 완화대상(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ㆍ의료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ㆍ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붙임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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