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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12.29)개정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등 규제개선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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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8.01.12 |
내용 |
![]() "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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