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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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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16.08.12 |
내용 |
2017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지원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지원신청을 받습니다.
1. 기 간 : ~ 2016. 8.18.(목)까지 2.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 (小企業) 기준을 참고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4.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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