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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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16 |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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