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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7월 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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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1.07.06 |
내용 |
2011년 7월 22일부터「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증명서 발급 대상 모든 사업장 - 시행 시기 : 2011.7.22 (2011.1.15 개정 법률 공포) -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사용시스템 :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llbaro.or.kr)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산업지원팀 (055-320-03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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