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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과
작성일 2024.07.26
내용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1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시점
 *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
-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우편 및 직접제출 등
- 제출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4. 7. 1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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