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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4.05.23
내용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지원대상 확대 안내 1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종교계 및 기업과 협약하여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이 필요한 면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2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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