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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4.02.28
내용 ○ (사 업 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지원내용) 2024년 중 최대 8개월 간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정도)
○ (참여신청) 관할 안전보건공단, 우편 및 방문 접수(문의 : 관할 안전보건공단, 대표 1544-3088)
※ 사업설명회 개최 : ’24. 2.29.(목) 14:00 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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