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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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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9 |
내용 |
[산청군 공고 제2024-12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4~2026년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군민의견수렴 여론조사 실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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