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4.01.18 |
내용 |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 상시접수 3.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4.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붙임참고] 5. 문 의 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6.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지원(5년)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