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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공고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3.06.27
내용 1. 신청기간: 2023. 6. 28.(수) ~ 7. 31.(수)
2. 사업대상: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3. 사업량: 4등급, 5등급 차량 약 150대 정도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방문접수(환경위생과,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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