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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11.26
내용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 등 권리보호를 원하는 주민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 지방세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체의 공무원

2.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3.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신청기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4. 권리보호요청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5. 납세자보호관제도 이용방법: 산청군청 97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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