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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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11.26 |
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 등 권리보호를 원하는 주민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 지방세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체의 공무원 2.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3.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신청기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4. 권리보호요청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5. 납세자보호관제도 이용방법: 산청군청 970-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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