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외국인 관리번호발급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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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11.11 |
내용 |
일부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 중단으로 필수예방접종 시행이 어려운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의 원활한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시행이 가능한 전국 보건소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마을내 불법체류 등 외국인이 국가지원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재고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접종여부 변동가능성 있음 가. 대 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범위 내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로 예방접종 임사관리번호를 발급 받은 자 * 비자, 여권 등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3개월 이상 경과) 확인 후 보건소에서만 발급 나.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149개소 다. 지원내용: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동대상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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