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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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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11.10
내용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산청군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산청군 공고 제2021-84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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