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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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10.08 |
내용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보험료 지원 사업(저소득층 아동보험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험가입 대상자이신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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