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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감염아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홍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10.01
내용
질병감염아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홍보 1
여성가족부는 시설 이용 아동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완치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병원 이용 동행 및 아동의 집에서 돌보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감염 아동 발생 시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나.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코로나19감염아동 제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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