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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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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원외 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9.19
내용 산청군 원외 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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