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9.17 |
내용 |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기한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 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간: 2021. 1. 1. ~ 2021. 6. 30. - 납부기한: ~2021. 9. 30. 까지 - 납부방법: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및 위택스 전자납부, 면사무소 카드납부 등 - 가 산 금 : 기한 내 미 납부시 3% 가산금 부과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