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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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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9.17
내용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기한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 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간: 2021. 1. 1. ~ 2021. 6. 30.

- 납부기한: ~2021. 9. 30. 까지

- 납부방법: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및 위택스 전자납부, 면사무소 카드납부 등

- 가 산 금 : 기한 내 미 납부시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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