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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9.08
내용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중 20만원 초과 건은 '7월 / 9월 ' 2회로 나누어 부과 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2021. 6. 1.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

- 납 부 기 간: 2021. 9. 16. ~ 9. 30.

- 납 부 장 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주택분 재산세: 주택은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을 2회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본세 20만원 이하 금액은 7월 전액 부과)

-토지분 재산세: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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