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산청군 공고 제2021-7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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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9.03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산청군 공고 제2021-771호) 2. 개별 공고문(제2021-771호) 104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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