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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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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직권고지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9.03
내용 2021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한 내 미납부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 6항에 따라 직권고지합니다.

-납부기한: 2021. 9. 30.(목)
-직권고지 대상자 고지서 발송일자: 2021. 9. 2.

직권고지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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