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9.03
내용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 일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활용서식과 다른 조례상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산청군 금연지도원』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〇 변경 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〇 변경 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나. 사진규격 현행화(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〇 변경 전: 3×4
〇 변경 후: 3.5×4.5
다. 「최저임금법」상 현행 최저임금과 맞지 않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규정
〇 변경 전: 1일(5시간 이상)당 4만원, 1일당 최대 6만원
〇 변경 후: 지급 금액 삭제, 활동수당 지급근거만 유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
(참조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우)5222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산청군수 (참조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전화)055-970-7621, FAX)055-970-7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6.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 055-970-7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청군 금연지도원 개정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서 각 1부.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