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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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9.03 |
내용 |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 일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활용서식과 다른 조례상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산청군 금연지도원』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〇 변경 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〇 변경 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나. 사진규격 현행화(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〇 변경 전: 3×4 〇 변경 후: 3.5×4.5 다. 「최저임금법」상 현행 최저임금과 맞지 않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규정 〇 변경 전: 1일(5시간 이상)당 4만원, 1일당 최대 6만원 〇 변경 후: 지급 금액 삭제, 활동수당 지급근거만 유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 (참조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우)5222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산청군수 (참조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전화)055-970-7621, FAX)055-970-7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6.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 055-970-7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청군 금연지도원 개정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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