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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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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9.01
내용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조례로써 위임조례형식으로 목적규정을 둠(안 제1조)
나. 군민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절주”, “금주”의 용어를 정의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분명히 함(안 제2조)
다.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금주구역을 15개로 규정함.
라. 금주구역의 운영 등(안 제4조)
-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금주구역에 대한 운영을 규정함.
마.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규정함.
바. 과태료(안 제6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 (참조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우)5222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산청군수 (참조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전화)055-970-7621, FAX)055-970-7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6.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 055-970-7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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