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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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8.17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지원질환: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3.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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