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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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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8.17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지원질환: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3.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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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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