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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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8.11 |
내용 |
1. 신청대상: 한우, 육우, 한돈, 육계, 계란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2. 신청기한: 2021. 8. 13.(금) 3.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 경영체 - 5개 농가 이상의 규모화 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 HACCP 적용 가공 공장 이용 - 육우 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기준 이상인 브랜드 경영체 - 회원 농가의 최근 1년간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 경영체 -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하는 브랜드 경영체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및 산업계(☎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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