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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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8.03 |
내용 |
1. 사 업 명: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2. 신청기간: 2021. 8. 4.(수) ~ 8. 20.(금)까지 3. 신청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약초 생산자단체 4. 지원요건: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5.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품목: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 된 약초 7.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임대차계약서(해당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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