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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7.16
내용 1. 지원대상: 2022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2. 지원내용
- 대상품목: 율무, 생강을 제외한 약용작물
- 지원비율: 보조50%(도비20%, 군비30%), 자부담 50%
- 지원내역: 종근·종묘, 방초용 자재, 지주시설, 고정핀, 관수시설 등
3. 유의사항
- ‘22년도 사업시행 가능한 농업인(법인) 범위 내에서 실제 수요 조사 실시
- 사업신청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철저
- 사업비는 ‘21년 지원기준 및 단가표를 참고하여 산출
4. 신청방법: 신등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후 신청

※ 문의 : 055-970-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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