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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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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산국악당 시설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4.12
내용 우리군 기산국악당 시설관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5. 3.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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