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4.02 |
내용 |
[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1. 4. 30.(금) 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중소기업/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 산청군청 재무과 055-970-6204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