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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3.24
내용 「2021년 초 ㆍ 중 ㆍ 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붙임을참고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경남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 ㆍ 중 ㆍ 고 학생
2. 신청주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초 ㆍ 중 ㆍ 고 서민자녀 보호자
3. 신청기간: 2021. 3. 1.(월) ~ 3. 31.(수)
4. 신청방법: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gnedu.kr
5. 지원내용: 초 ㆍ 중 ㆍ 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6. 문 의 처: 신등면사무소 총무담당 ☎055-970-8503

붙 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별첨).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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