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재겅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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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3.19 |
내용 |
산청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2020. 12. 29. 시행)의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 ❍ 주민세 세율을 정함 -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함(안 제4조제1항) - 재산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함(안 제4조제2항)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우편번호:52221), 산청군청 재무과(전화:055-970-6201, FAX 055-970-6209, 이메일 taesic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기타 방법 가능 =========================================================================== 붙임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서 및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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