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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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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 규명 신청 홍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3.15
내용 행정교육과-7621호(2021. 3. 15.)와 관련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20.12.10.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 12 . 10. ~ 2022. 12. 9.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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