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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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3.13 |
내용 |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이 수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 1. 수거기간: ’21. 3. 8.(월) ~ 4. 30.(금) 2. 수거대상 가. 폐 비 닐 류: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로덴 비닐, 하우덴 비닐 등 ※ PVC비닐,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비료포대 등 EPR대상 제외 나. 농약용기류: 유리·플라스틱 농약병, 은박지·종이 농약봉지 ※ ‘농약’표기가 없는 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는 제외 다.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또는 5톤차량이 운송가능한 수거가능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3. 수거보상금 가. 폐비닐 -A등급: 흙,식물잔재물,수분이 없는상태. 재질별,색상별로 구분된 상태. 150원/kg -B등급:흙,식물잔재물,수분이 조금 있는상태(수분이 흐르지는X) 재질별,색상별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 110원/kg -C등급: 흙,식물잔재물,수분이 있는 상태(수분이 과한상태) 재질별,색상별 구분되지 않은상태. 70원/ kg -D등급: 쇠붙이,농자재,철선,돌 등이 있는 상태. 수거거부. 나. 폐농약용기류: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플라스틱,봉지)로 구분 -유리병: 300원/kg -플라스틱병:1600원/kg -봉지류:3680원/kg 처리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붙임 영농폐기물 적정배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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