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설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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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3.05 |
내용 |
□ 2021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설치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1. 3. 8.(월) ~ 3. 19.(금) 2주간. 선착순 아님. 2. 사 업 량: 30대 정도 3. 신청방법: 우편, E-mail,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E-mail 권장) - 우 편: 우)522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민원복지국 환경위생과 - E-mail: yarain@korea.kr - 방 문: 산청군청 민원복지국 환경위생과 방문 4. 지원대상 - 공고일(2021. 3. 3.)기준 사용본거지가 산청군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보조금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 없는 경유자동차 - 대상자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5. 지원조건 -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조건에 적합한 환경부에서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내 탈거 시 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을 회수함. 6. 신청서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위임장(해당자)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1부. 9. 결과통보: 2021. 4. 5.(월) 개별통보.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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