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2.23
내용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및
정기 수거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배출방법(안 제3조)
- 조례에서 중복되는 항목 삭제 정비
나. 정기 수거일 등 지정(안 제4조)
- 폐기물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깔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일 지정을 현행화 (별표)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1) 주 소 : [52221]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자원순환담당)
※전화055-970-7162,FAX)055-970-7109,이메일)jyeon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전화 055-970-7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