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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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23 |
내용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및 정기 수거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배출방법(안 제3조) - 조례에서 중복되는 항목 삭제 정비 나. 정기 수거일 등 지정(안 제4조) - 폐기물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깔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일 지정을 현행화 (별표)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1) 주 소 : [52221]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자원순환담당) ※전화055-970-7162,FAX)055-970-7109,이메일)jyeon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전화 055-970-7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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