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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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15 |
내용 |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발생 저감으로 산청군 대기환경 질의 개선을 위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사업공고: 2021. 2. 15. (월) 2. 신청기간: 2021. 2. 17.(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물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약 300대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50대 (1톤) 4.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LPG화물차 신차구입: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5. 신청자격 - 산청군 내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6. 신청방법: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4) 및 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신청(emissiongrade.mecar.or.kr)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꼭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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