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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2.15
내용 1.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등
2.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지급

붙임
1. 2021년 모자보건사업안내
2.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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