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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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15 |
내용 |
1.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등 2.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지급 붙임 1. 2021년 모자보건사업안내 2.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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