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표 지원에 관한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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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07 |
내용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2021.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ㆍ첫째아: 출산 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ㆍ둘째아: 출산 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ㆍ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 출생아 및 신청인 전출시 지원 중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불가)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세 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 지원내용 :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10년 보장) * 2021년 계약회사-DB손해보험, 종합보험o, 실손보험x *출생아 전출시 보험 보장 해지 3. 지원절차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접수(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군 지원 결정 및 지급 *주민등록기간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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